<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 법치국가원칙(=헌법)에서 파생
: 범죄와 형벌의 내용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 - 보장적 기능
->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1. 법률주의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야
가중범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결과적가중범의 가중처벌의 근거로 고의범죄와 과실범죄와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고의의 기본 범죄안에 존재하는 중한 결과 발생의 전형적이고 잠재적인 위험성이 중한 결과로 실현되어 그 불법이 중대되는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영근 형법총론(2판
의료행위의 적절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정영일,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형법상 과실책임, 형사판례연구(6), 박영사, 1998, 48면
이 경우 신뢰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의료인은 자신이 분담한 업무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이상 다른 의료관계자들도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신뢰할
안락사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생명단축이 고통제거의 부수적 결과로 발생하는 간접적 안락사에 제한되고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직접적․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이재상『형법총론』)는 소극설과 생명의 지속이 오로지 육체
의무 :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작위의무 또는 보증인 의무라고 하며 그러한 의무 있는 자의 지위를 보증인 지위라고 한다.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와 동일한 것으
의무나 위험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에는 형법상 부작위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
(3) 형법상 부작위범
①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ex. 가족, 교사 등)
②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ex. 서로 부딪혀서 상대방이 강에 빠진 경우)
(4) 도입에 관한 논쟁
① 찬성론
가. 안락사의 정의
사기가 임박한 회복불능의 환자로 하여금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의료적 조치가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나. 안락사의 논의배경 (산업화와 밀접한 관계)
1) 인간의 죽음을 보는 태도의 변화
과거에는 죽음을 공포의 대상과 함께 자연스러운 것, 인간의